[화학물질 관련법 안내]

(주)데이터씨는 화학물질 관련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기 위해 수입 또는 제조하는 모든 제품을 시약으로 신고 합니다.

따라서, 바이오세상에서 수입 또는 제조하여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시약”으로만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것을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에 따른 고지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반드시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

※ 유해화학물질은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할 것.

※ 비 고

  • 유해화학물질 해당 시약을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시약판매업신고 확인증 등록이 필요하시며 최초거래시 시약판매업신고 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메일(admin@cacheby.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시약판매업 신고확인증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확인 또는 관할 환경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환경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고 제조에서부터 유통, 취급까지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도입하였습니다.

[화학물질 관련 법령 안내]

이 법령은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수입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여 판매하는 업체 또한 대상이므로 각 업체에서는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